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재판부에 경고한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문화 돼 있다. 또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이 되더라도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대 원칙이 있다.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고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