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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문재인 만난직후 월북조작 지시

새벽이슬1 2022. 10. 23. 12:33



'서훈, 문재인 만난 직후 월북조작 지시'

조선일보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거짓으로 밝혀진 ‘자진 월북’ 근거들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오늘 보도했다. 서훈 실장의 대통령 대면 보고가 있은 직후 열린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이런 지시를 했으므로 문 당시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주목된다.

서 전 실장은 이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서 전 실장이 그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씨의 피살 사실과 함께 그의 월북 가능성을 대면 보고한 지 한 시간 반 뒤에 열린 회의였다.

조선일보는, 서 전 실장은 이 회의에서 국방부에 ‘이씨의 자진 월북’ 내용을 담은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씨의 구체적인 월북 근거들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안보실장이 회의에서 ‘이씨가 타 승선원들과 달리 혼자만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배 CCTV 사각(死角)지대에서 이씨의 신발이 발견됐다’는 월북 근거들을 알려줬다”며 “군 첩보 외의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이 이 자리에서 전달한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한다. 첫째는 이씨가 근무 중이던 어업지도선에서 혼자만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의도적으로 월북을 준비했다는 뜻인데 당시 해경 조사 결과 어업지도선의 구명 조끼 수량은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이씨가 북한에서 체포될 당시 그가 착용하고 있었던 한자(漢字) 적힌 구명조끼도 국내엔 유통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국방부와 해경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둘째는 선박 CCTV 사각지대에서 이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는 주장이었다. 이씨가 수영에 방해가 되는 슬리퍼를 벗어 놓고 월북을 시도했다는 취지였지만 지금까지 이 슬리퍼가 이씨 소유라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 자료엔 실종 선박에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내용조차 없었다. 서 전 실장이 전달한 두 가지 월북 근거 모두 거짓이었던 셈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경은 사건 브리핑을 하면서 서 전 실장이 불러준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 이씨의 월북 근거로 발표했었다. 서 전 실장 측은 조선일보 측에 “(월북 근거 하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외에도 이씨의 월북 근거로 그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될 때 타고 있었던 부유물이 실종 선박 안의 물건이었다는 점을 들었지만, 실제 선박 안에서 부유물로 쓰일 만한 물건이 없어진 것은 없었다고 한다.

이씨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유력한 월북 근거로 내세웠는데 감사원 확인 결과 이씨는 처음엔 북한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지 않다가 북한군의 추궁이 계속되자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긴급한 구조를 원할 때 자진 월북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 안팎에선 “서 전 실장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허위 월북 근거들을 국방부 등에 하달하진 않았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 정권 청와대가 안보실 보고서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놓아 보고·지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이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뒤 이씨가 피살되기까지 3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이번 감사에선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3시간’ 행적과 월북조작 관여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관련 부처의 보고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문 전 대통령은 최초 보고를 받은 뒤 3시간 동안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첫 보고 당시 이미 수색을 진행 중이었고, 이씨가 살해당할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북한 당국에 연락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해 9월 24일 국회에 출석해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사망 당일인 22일에는)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받은 바가 없다”고 했었다.

문재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문재인은 감사원이 질문지를 보낸 것을 두고 '무례한 짓'이란 말을 했다는데 그가 국민들에게 무례한 짓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죽이는’ ‘民誅’당인가?

“越北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는 유족들 두번 죽이는 말

세상에 이런 놈의 당이 ‘민주’자를 붙일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의 越北(월북)조작 등 왜곡 사실이 있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이대준씨가) 越北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유가족의 가슴을 후벼 파는 무식한 요구다. 더민당의 민주가 백성을 죽인다는 뜻의 民誅(민주)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발작이 날 지경이다. 그러니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민주국가의 형사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치자. 검사는 국가를 대행, 원고가 되어, 피고의 죄를 재판에서 입증할 의무를 갖는다. 피고가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재판 중,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불분명하면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이 상식이다.

越北은 국가보안법상 범죄행위다. 따라서 국가는 越北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범죄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혐의자가 越北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없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이럴진대, 하물며 그럴 기회도 없이 살해당한 이대준씨에게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 확정판결 같은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는 짓을 했다. 2020년 9월, 여러 가지 추정 증거를 대며 이대준씨가 越北한 것으로 단정, 발표한 것이다.

설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해도 불분명하거나, 불명확했다면 이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어야 상식적이다. 월북자는 북한 입장에서 좋은 선전 자료다. 더욱이 이씨는 공무원 신분이었다.

그런 사람을 죽일 이유가 절대로 없다. 아니나 다를까. 정권이 바뀐 후, 조사해보니 越北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다.

더민당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자. “만일 네 자식이나 형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똑같이 말할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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