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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장관 청문회 풍경

새벽이슬1 2022. 5. 21. 22:46
◆한동훈 장관 청문회 풍경


 

더불어공산당 법사위 국개들은
한동훈 후보자가
대답을 할가봐 겁이나서
질문 자체를 못하고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 ​


내 살다 살다 이런 청문회는
대구리 털 나고 첨 본다. ​
자료는
어느 때 보다 높은 비율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출했다는데
겁을 먹고 질문을 기피하며
벌벌 떠는
더불어공산당 국개들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하다.

더구나
이번 청문회는
더불어공산당 요청에 의해
4일→ 9일로 연기까지 해주었는데
그동안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어떻게 물어야 좋을지 생각을 해뒀어야지
이제 와서 겁을 먹고
자료만 제출하라고 목소리 높이며
생떼를 쓰면 되겠냐?

​언제부터 청문회자료를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 법에도 없는 일이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명문 규정은 이것 뿐이다.

​따라서 국개들은
청문회 관련자료를
후보자에게
내놔라 마라 강요할 권리가 없다.


어께에 얹힌 머리가
순전한 장식물이 아니라면
잠깐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후보자에게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추궁할 일 있다면


물어볼 넘들이
질문할 자료를 수집해야지
대답할 사람이,
또는
추궁당할 사람이
질문할 자료를
나 좀 죽여주시오 제출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기나 하냐?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
분명한 권력남용이요
일종의 직무유기다.

 


청문회는 문자 그대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의회에서
당사자들 혹은 참고인들에게
묻고 듣는 것이 주목적인데


국개들은
하나같이 필요한 질문은 안 하고
혹은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은 듣지 않고


말을 가로막거나
지 자랑,
​지 생각만 길게 늘어놓는
일장연설에
시간을 다 허비한다.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정히 물어볼 것이 없으면
국민들이
모두 궁금하게 여기는


어떻게 공부하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22세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단정하면서도
멋있는 복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나 한번 물어봐라!

​젊은이들은 심지어
한동훈 장관이 목에 둘렀던 스카프, ​
안경, 코트, 가방,
​신발에도 관심이 많다.

​구입처와 가격도
한번 물어봐 주면 더 좋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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