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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동훈 비판 /처럼회 10여명이 검수완박 추진 본문
문재인의 한동훈 비판!
'정의를 독점하면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송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1화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저는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후보자)으로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좀 더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막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담자인 손석희씨가 ‘다음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필히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자 나왔다. 이에 손석희씨는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한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두고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고 야반도주극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틀 뒤엔 기자들에게 이런 말도 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 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27일 유시민 재판에 출석한 한동훈 검사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 전문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 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네 번 좌천당하고 두 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권력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시민들의 고소 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간인과 언론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 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 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 없는 사람들은, 힘 없는 국민들은 악 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사실 유시민 씨의 범죄와 유해함을 밝히는 데 저의 오늘 증언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해 온 말과 글, 사과문들을 모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법정에서 제가 할 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법조계의 거센 요구 “검수완박,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6월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찬반 투표도 같이 실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응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요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태에서, ‘국민투표’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투표 부의권을 활용해 여론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인데,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는 국내 정책 및 정치적 사안이 포함된다”며 “(검수완박은) 73년 동안 이어진 형사 절차를 고치는 대작업이다. 헌법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맡기는 것이 합헌적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요구는 학계와 법조계가 앞장서고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법률안의 국민투표 회부를 제안함”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찬반 투표도 같이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검수완박' 중재안은 민주당의 원안보다 위헌성이 덜하다 해도 여전히 우리 헌법이 전제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검찰수사의 배제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이 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회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일에 투표하면 예산지출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지금 시점에서 취임 후 투표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하고, (찬성표가 더 많으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투표 결과에 따라 검수완박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도 지난 24일 윤 당선인에게 “취임 즉시 이 법안(검수완박)을 폐기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반 국민은 범죄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정치인은 성역으로 남겨두는 법률은 그 자체로 국가 안위에 관련돼 있다”며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법조계 인사들도 “어떤 식이든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 과정에서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제정안이 아니라 기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70년간 내려온 국가의 근본 형사사법질서를 바꾸려는 중대한 입법에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 하나 없다”고 지적하며 “절대다수당의 위세를 이용한 일종의 ‘입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다수의 법조인들도 “이렇게 큰 사안을 국민 의견 한번 안 듣고 속도전으로 입법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역대 대통령 중 투표 부의권을 실행한 전례가 없어, 윤 당선인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실행에 옮길지가 관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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