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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녹취록 대놓고 왜곡, 윤석열에게 덮어씌운 대장동 게이트 史!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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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녹취록 대놓고 왜곡, 윤석열에게 덮어씌운 대장동 게이트 史!

새벽이슬1 2022. 2. 25. 10:37

[사설] 녹취록 대놓고 왜곡, 대장동 덮어씌우기도 ‘게이트 史’ 기록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1일 대선 TV 토론에서 "윤석열 죽어" 등이 적힌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의 녹취록 패널을 들고 질문하고 있다. /MBC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1일 TV 토론에서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등이 적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녹취록 일부를 읽었다. 윤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녹취록 전문(全文)을 보면 김씨는 ‘윤 죽어’ 발언에 앞서 “윤석열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저거(명예) 회복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법조에서”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대화자가 “그니까 판사들이 싫어하잖아요”라고 받았다. 윤 후보가 양 전 대법원장 등 판사들을 수사했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죽는다’는 취지다. ‘대장동’이란 단어도 안 보인다. 이 녹취록을 엉뚱하게 대장동과 연결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또 김씨가 “되게 좋으신 분”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한 대목에 대해 윤 후보와 김씨가 깊은 관계라는 증거라고 했다. 그런데 녹취록 전문을 보면 김씨는 이 발언 앞뒤로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 “대법원장님이 또”라고 언급했다. 김씨 발언 대상을 양 전 대법원장으로 봐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윤 후보와 엮었다.
선거 때 정당은 상대를 무리하게 공격하고는 한다. 하지만 사실이 애매한 것을 공격 소재로 삼는다. 이렇게 녹취록 전체를 읽어보면 맥락을 알 수 있는데도 완전히 왜곡해 공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일반 유권자들 중에 녹취록 전체를 읽어 볼 사람이 극소수라는 사실을 이용해 대놓고 조작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와 김만배씨 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 후보는 녹취록을 왜곡까지 해 대장동 사건이 “윤석열 게이트”라고 한다. 그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게이트 키핑’이라고 한다. 편이 갈라지는 정치에선 흑을 백이라고 계속 주장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곤 한다. 그런 방법으로 선거에서 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흑이 백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대장동 사건 수사 중 극단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족이 23일 “(이재명) 시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고 말하는 고인(故人)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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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거짓말?…'검사 사칭' 법원 판결과 선거 공보물이 다르다
이재명, 선관위 공보물에 '검사사칭 사건' 전과 소명 명시
공보물 "PD와 인터뷰 중 답변을 검사사칭 도운 것으로 판결"
법원 판결문엔 "이재명, PD와 공모해 직권 행사 넉넉히 인정"
민주당, 논란 일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 들며 "무죄" 반박


대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이 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이재명 후보의 공식 공보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과기록과 함께 소명서를 명시했다.

李 공보물엔 법원판결문과 사실관계 다른 소명

이재명 후보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으로 2003년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소명도 첨부됐다.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공보물에는 소명서 형식으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혔다.


문제는 이러한 소명이 과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사실 관계와 다르다는 점이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재명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공보물에 소명처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말해준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에 가담했다는 취지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02년 5월10일, 당시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무실에 KBS '추적60분'PD 등 제작진이 방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방송사 PD가 수원지검 A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B시장을 상대로 고소 사건과 관한 의혹과 배후관계를 조사하는 것처럼 하기위해 B시장과 관련한 질문을 방송사PD에게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PD에게 "수원지검 A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겁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PD와 B시장간 통화가 시작되자 이재명 후보는 B시장의 답변 내용을 듣고, PD에게 B시장과 관련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주고 보충 설명을 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른 사실관계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유지된 채 확정됐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야당 "발송 중지하라" 선관위 "책임은 후보가"

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23일 "거짓말을 하다하다 이젠 선거공보물에까지 허위사실을 적어 놓았다"며 "이재명의 소명서와 (사실관계는) 완전 다르다. 그렇다면 이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를 요구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재명 후보는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2002년 5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PD와 인터뷰했다"며 "이후 이재명 후보는 선거 공보물 및 TV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한 무죄 판결은 검사사칭 사건 판결 후 14년 뒤에 벌어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공보물에 적시한 소명 부분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이 후보는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TV토론에서 검사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고 발언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후보의 혐의에 대해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또 "피고인이 단순히 누명을 썼다는 표현을 한 것만 가지고 검사 사칭 사건 재판 과정에서 했던 사실적인 주장을 발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밝혔다.

선관위는 공보물의 형식적 요건을 판단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공보물 요건으로 지정된 것을 충족하면 발송하는 것이다.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후보측이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처리된다.[오승영 기자 2022-0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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