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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불법 녹취한 '김건희 파일'을 왜 mbc가 보도하냐?...mbc기자들 성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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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불법 녹취한 '김건희 파일'을 왜 mbc가 보도하냐?...mbc기자들 성토.

새벽이슬1 2022. 1. 18. 22:07
"남이 불법 녹취한 '
김건희 파일'을 왜 MBC가 보도하나?"… MBC 기자들 성토
MBC노조 "친여 매체가 건넨 녹취물 보도… 편파방송 전락 우려"
김은혜 " 몰래 통화 녹음해 MBC에 토스… 취재 아닌 '파파라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오는 16일 방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MBC 전·현직 기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신뢰도가 낮고 검증도 되지 않은 녹취물을 공영방송이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성명을 냈고, MBC 기자 출신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라면 이런 식으로 몰래 통화를 녹음해 유출하지 않는다"며 "취재와 보도라는 이름으로 불법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익명의 MBC 현직 기자는 "신뢰도 높은 언론사도 아닌 유튜브 채널에서 받은 불법성 녹취물을 공영방송이 마치 하청 받듯이 방영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MBC가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에 휘둘리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영방송이 편파성 통화 녹취물, 왜 방송하나"

다수의 MBC 기자들을 대변하는 MBC노조는 14일 배포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또 한번의 편파보도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진실을 정확히 보도하려면 공영방송인 MBC 기자가 직접 녹취해 전달하는 것이 옳다"며 "검증되지 않은 '남의 자료'를 함부로 보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 촬영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20여차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을 스트레이트에 제공했고, 스트레이트가 이를 조만간 보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린다"며 "이 매체는 친여 정치성향이 짙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라면 상대에 대한 비방과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 취재행태로 유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매체가 '윤석열X파일'을 취재 보도해온 열린공감TV와 녹취록 보도 문제를 장기간 협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윤석열 후보 부부에게 불리한 내용을 편향적으로 편집해 놓았을 우려가 크다"고 MBC노조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충분한 검증과 반론권 보장 없이 보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편파방송이 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MBC노조는 "진보 탐사 유튜버들이 자극적으로 취재하고 편집한 녹취물은 그들의 매체에서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MBC노조는 "그 내용에 대해 담론의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추후 공영방송이 보도하면 된다"며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MBC 기자가 직접 녹취해 보도하는 것이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

"몰래 통화 녹음, 파일 유출한 기자… 관음증 파파라치"

MBC에서 정치·사회부 기자를 거친 김은혜 의원은 지난 13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MBC에 유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가리켜 "기자라고 할 수도 없는 '관음증 파파라치'"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자가 50여 차례 불법적으로 김건희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녹취 자체를 문화방송에 넘겼다고 한다"며 "이 분은 기자가 맞는지 여쭙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기자를 해봤지만 본인이 취재한 것은 본인이 속한 매체에서 보도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더욱이 어떤 분을 검증하고 싶으면 정식 인터뷰를 하지, 이런 식으로 몰래 통화를 녹음해서 유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건 취재가 아니라 파파라치"라고 단정한 김 의원은 "관음증이 아닌 다음에야 기자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고, 녹음한 걸 본인이 보도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쪽에 넘겨서 발표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사건들이 터진 시점에 소위 '김건희 녹취록'이 대중에 회자된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0번 양보해서 사적 통화가 아니라 6개월에 걸친 취지였다면 그때 왜 기사를 안 냈는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녹취를 제공하신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재명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김만배 씨 측의 진술이 나온 후에 이런 일들이 갑자기 방송국에 유출된 것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통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기자가 다른 쪽에 하청 주듯이 자신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넘겨서 '보도 사주'를 하지는 않는다"며 "취재와 보도라는 이름으로 불법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선거를 떠나서 언론 윤리에 대해 언론인들께서 다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녹취록 공개를 예고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지난 13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중으로 해당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조광형 기자 2022-0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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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접근해, 몰래 녹음…'김건희 7시간' 보도 중단하라" 국민의힘, MBC에 항의
국민의힘 의원 10명, 14일 MBC 항의방문… 박성제 사장과 25분간 면담
시민단체와도 충돌… 법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14일에 결론
홍준표 "해프닝에 가처분 신청,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어이없다" 쓴소리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한 MBC를 항의방문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MBC 진입을 막기 위한 시민단체와 격렬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총력저지, 시민단체와 충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찾아 "편파방송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지난 13일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은 대응조치다. 항의

방문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이채익·박성중·김형동·유상범·정경희·정희용 의원 등 10여 명이 집결했다.

김 원내대표는 MBC 본사 앞에서 "불공정 편파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MBC는 끝내 권력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만 차지한 채 국민 목소리에 귀 닫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 후보 배우자의 불법 음성파일을 (MBC가) 방송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을 위반했다. 함부로 음성을 녹취해 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해명할 수 있는 기간도 적고 조작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MBC 사옥 앞에서 이들의 방문을 막아선 시민단체와 1시간가량 대치했다. 현장은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과 취재진,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뒤섞이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다만 박성제 MBC 사장이 의원들과 면담하기로 하면서 대치상황은 일단락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사장과 약 25분간 면담한 뒤 별다른 브리핑 없이 MBC 본사를 떠났다.

국민의힘 "이모 씨, 불법 녹음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 거짓으로 접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7시간 분량의 김건희 씨 통화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불법 녹취'이자 '편파방송'이라는 지적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모 씨(서울의소리 측)는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건희 대표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정하여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그리고 방송심의규정(제19조)에 의하면,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며 "거짓으로 접근하여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 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지, 언론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이 '과민반응'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준표 "헤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헤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했을 돌발사건을 가처분 신청하여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놓고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가"라며 "참 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하다"고 개탄했다.

홍 의원은 "우리 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이고, 그들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그만들 하시라. 윤 후보만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명의로 제기한 MBC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날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손혜정 기자 2022-0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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