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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혹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檢 부실수사 논란

새벽이슬1 2021. 10. 26. 09:53


☞ '이재명 의혹'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檢, 부실수사 이어 부실기소 논란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1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 중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에 다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1.

▲...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배임 혐의를 빼고 기소해 '윗선' 수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며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2021년 부정한 행위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이다. 검찰이 일명 '700억 약정설'을 사실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최초로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적시한 배임 혐의를 최초 공소장에 적지 못하면서 수사가 윗선을 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관합작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배임 혐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관성이 거론되는 지점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최종 책임자였던 점을 근거로 이 전 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지사가 재직 중에 사업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게 된 배경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첫 대질 조사를 진행한 만큼, 대장동 설계 과정의 배임 혐의 규명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향후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할 때 이 지사가 추가 공소장에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김씨, 남 변호사 등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 이재명, 경기도 국감 판정승에도.. 여전한 3대 의문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지사 해명에도 여전히 남는 3대 의문점. 그래픽=강준구 기자

▲... 이재명 지사 두 차례 국감 "문제 없다" 해명 불구

초과수익 환수·유동규 임명 과정 의혹 해소 안돼

'사업자 선정 후 초과수익 요구 안돼' 주장도 모순

18일과 20일 열린 경기도의 '대장동' 국정감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많지만, 초과수익 환수조항 관련 삭제 과정 등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5월 민관합동업체인 성남의뜰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초과수익 환수조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수조항 삭제를 주도한 인물이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인 유동규(52)씨였는지, 더 윗선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고 되묻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대장동 사업 시작 후 10여 차례나 관련 문서에 서명한 점에 비춰보면, 이 지사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성남도시공사가 2015년 5월과 6월 두 차례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체결을 의결한 뒤 이를 성남시에 보고할 때, 초과수익 환수조항 관련 안건만 쏙 빠진 것도 의구심을 키운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공모 후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 건의를 간부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니 (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가 아니라 '미채택'이 팩트"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다.

성남도시공사 전 간부는 "사업협약 체결 직전 최초 문서엔 환수조항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빠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채택'보다 '삭제'에 가깝단 의미다. 이 간부는 "실무진에서 환수조항을 건의한 게 (사업협약 직전) 한 번이 아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도 여러 번 제안했다"고 전했다. 검찰도 실무진의 지속적인 건의를 간부들이 묵살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 해명에도 여전히 남는 3대 의문점. 그래픽=강준구 기자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 채용 과정도 의혹 투성이다. 유씨는 2010년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됐고 공단이 2014년 1월 성남도시공사로 통합된 뒤에도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2014년 4월 돌연 사임했다가 3개월 뒤 다시 돌아왔다. 유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캠프에서 일하기 위해 잠시 사임했다. 성남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씨가 나갈 때 '어차피 금방 돌아올 거니 방 치우지 말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두 사람의 특수관계를 감안하면, 이 지사가 유씨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재명 지사는 "(본부장 채용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권한"이라며 "최종 임명은 사장이 하고 사장이 없을 땐 (성남시) 행정국장이 한다. 성남시장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당수 임추위원을 성남시가 추천한다는 점이다. 2010년 당시 임추위원 7명은 성남시(2명), 시설관리공단(2명), 성남시의회(3명)가 각각 추천했다. 당시 성남시 추천 임추위원이었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이용철 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는 이 지사 측근으로 꼽힌다. 2014년에는 성남시 4명, 시의회 3명으로 바뀌며 성남시 입김이 더 강해졌다.

한국일보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0년 평가표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기획본부장 후보로 올라온 유동규씨와 A씨에게 각각 68점과 51점을 줬다. 이 전 대표도 두 사람에게 각각 90점과 76점을 주면서, 유씨는 여유 있게 본부장으로 뽑혔다. 2014년에도 유씨는 임추위 서류와 면접심사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성남도시공사 사장이었던 황무성(71)씨는 본보에 "임추위에서 유씨를 1순위로 추천해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이후엔 초과수익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는 당초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이익(1,822억 원)과 제1공단 공원조성비(2,561억 원)만 사전 확보했지만, 2017년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이 지사 지시에 따라 북측터널 등 공사비용(920억 원)을 화천대유에서 추가로 환수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제11조에도 '수익배분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고 적시돼, 성남시의 초과수익 요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의견도 적지 않다.


☞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용도변경했다? 공무원들 "이 지사의 무리수"


▲...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관련 화면을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진실게임’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국토부는 이런 이 지사의 발언 등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 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 지사의 무리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 등의 설계자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를 지목했다.

이 지사는 “당시 정부 방침은 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해 주상복합을 지어 민간에게 분양사업을 하게 해주라는 것”이라며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용도변경으로 (민간이) 수천억 수익을 취하게 할 수 없으니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2015년 2월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았다. 성남시는 자연녹지 상태로의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땅을 팔았지만 6개월 뒤 준주거지로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 또한 당초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민간업체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얻게 됐다.

국토부는 “팔리지 않는 땅을 빨리 팔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부지는 녹지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 8차례 공개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3년 협조요청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5월, 10월에 공문을 잇달아 발송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라고 재촉했을 뿐 주상복합을 짓게 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한 적은 없고, 이런 것은 전적으로 성남시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2013년부터 요청해 2014년에 공문을 세 차례 보낼 때까지도 성남시는 규제를 완화해 주지 않고 질질 끌었는데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거 용지로 판다면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저층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게 2종 일반주거지 정도로 상향하면 될 것을 성남시가 준주거지로까지 올려준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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