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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후 살해된 여군...미국내 성범죄 위험도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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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후 살해된 여군...미국내 성범죄 위험도는?

새벽이슬1 2021. 6. 24. 08:39



'성추행 폭로 후 살해된 여군…미군 내 성범죄 위험도는'


美육군, 기옌 사건 후 개선 약속 불구 전투 부대·지휘관 감독 부실할 경우 성폭력 위험에 시달리는 여군 많아/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주(州) 포트 후드 군기지에서 여군 일병 바네사 기옌(20)이 실종됐다. 두 달 뒤 그는 부대에서 40㎞ 떨어진 강변에서 훼손된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용의자는 기옌의 상급자였던 애런 데이비드 로빈슨(20). 그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기옌은 실종 직전 “부대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 사진:>미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살해된 바네사 기옌 일병을 추모하는 벽화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전시돼 있다. 로스앤젤레스=EPA 연합뉴스

○··· 다른 여군들도 당했다. 그들은 사건을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어머니에게 호소했다. 기옌의 죽음 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미 육군은 지난해 12월 장교와 사병 14명을 처벌했다. 미 육군장관은 “(포트 후드에는) 성희롱과 성폭행을 허용하는 강압적 분위기가 있다”고 발표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과연 상황은 달라졌을까.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랜드연구소의 육군 소속 여군 성폭력 위험도 조사 결과 전투준비태세를 중시하는 부대나 지휘관의 감독이 부실한 곳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군들이 성범죄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포트 후드에서 복무한 여군 5,883명 중 약 8.4%가 성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지 내 여군이 당한 폭행 위험은 육군 전체 평균에 비해 3분의 1 정도 더 높았다. 또 의료나 인사 특기 여군은 성폭력 위험도가 낮았지만 포병과 공병은 더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전 포병은 2015년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개방된 육군 전투 특기 중 하나다. 보병, 기갑, 특수작전 여군도 성폭력 위험에 더 노출됐다.



'여군이 살해당한 포트 후드기지'


또 수도인 워싱턴이나 국방부에 배치된 군인들은 위험도가 낮았지만, 텍사스나 콜로라도 캔자스 켄터키 등 일선 육군 기지의 여군들은 성폭력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미 AP통신은 “국방부에 있는 여군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더 많고, 더 계급이 높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 또한 나이가 많고 계급이 높은 남성 군인과 함께 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사진:>바네사 기옌 일병이 복무 중 살해당한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후드 기지. AP 연합뉴스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근 상원 국방위원회에 나와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처벌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사법 기구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대 내 모든 사건을 군 지휘부가 아닌 독립적인 군 변호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복잡해지고 있다.

군 사법제도의 대대적인 변화 필요성은 커졌지만 세계 최강 미군 역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개혁을 미루기는 매한가지다.한국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중사 사건으로 군대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반짝 관심을 보이다 어느덧 조용해졌다. 부단한 제도 개선과 여군을 동료·전우로 대하지 않는 군인문화 개선 없이는 군 내 성범죄를 척결할 수 없다는 게 기옌 사건의 교훈이다.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기습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재판에서 ‘기습 추행’이라는 낯선 용어가 튀어나왔다. 변호인이 “(오씨의 행위는) 충동적, 우발적, 일회성인 기습 추행”이라며 강제 추행 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마치 총을 정면으로 겨눠 피해자를 공포에 빠뜨린 뒤 쏘면 살인죄가 되지만, 느닷없이 쏴버리면 무죄라는 식이다. 오씨 재판 기사에는 ‘행동도 더럽게 했지만 변호도 더럽게 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기습 추행은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용어다. 피해자가 예상할 틈도 없이 불쑥 신체를 만지는 범죄를 뜻한다.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뒤 저지르는 일반 강제 추행과 구분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기습 추행 판례는 다양하다. 회사 대표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에게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면서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유죄가 됐다. 피해자 옷 위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비거나 여학생 귀를 만지는 행위 등도 처벌받았다.


▶오씨는 일과 시간에 집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강제 추행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자인했다. 그러나 법정에선 기습 추행은 죄가 안 된다며 감형을 노린다. 꼼수는 또 있다. 변호인은 “오씨가 사건 후 치매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시장직 사퇴는 총선 이후에 한다’며 공증까지 받은 오씨가 치매라는 걸 누가 믿겠나. 변호인은 “(오씨가) 힘없는 노인”이라고도 했다. 오씨는 부산시장 재직 당시 팔굽혀펴기 대회에 나가 138개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때 동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떠있다.

▶오씨는 재판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고 자숙하며 살겠다”고 했다. 눈물도 흘렸다고 한다. 오씨는 눈앞의 위기를 넘기면서도 훗날까지 대비하는 비상한 능력을 가졌다. 그는 작년 영장 실질심사 때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보통 사람 머리에선 나올 수 없는 희한한 말을 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말로 구속을 면했다. 동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자락 깔아두며 재판에서 형량을 낮출 궁리를 했을 것이다.

▶오씨의 혐의는 강제 추행 미수, 강제 추행, 강제 추행 치상 등 성범죄 3단계 세트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달 말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유죄를 선고한다면 오씨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예상하지 못한 ‘기습 판결’은 무효라고 우길 것인가.

조선일보 금원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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