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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시켜서 했다~조국측 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부인

새벽이슬1 2020. 3. 25. 09:59






백원우·박형철 "조국이 시켜서"…조국 "검사의 일방적 주장"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청와대 비서관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비서관 측은 "민정수석의 지시"라고 했고,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은 "민정수석의 결정"이라는 말로 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재수 감찰중단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며, 죄가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민정비서관으로 조 전 장관 지시를 따랐다"고 했고, 박 전 비서관 측도 "민정수석의 결정이라 본인은 직권남용의 객체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12가지 혐의 모두 "검사의 주관적인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준비기일이었지만, 일선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검사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치열한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정경심 교수 사건과 따로 심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지는 않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공판절차 조율을 마무리한 뒤, 감찰무마 혐의부터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감찰무마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상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노 원장 측은 "장학금 지급 사실은 인정하나 뇌물공여로 볼 수 없고, 대가 관계나 직무관련성을 부인한다"며 "너무나 일방적인 추측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 측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조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변론했다. 

 

박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감찰이 종료된 이후 특감반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 방해하지 않았다"며 "후속조치는 민정수석 권한에 속한다.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 사람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을 가다듬고 적용 법조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함께 기소된 정 교수 부분을 이번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4월 17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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