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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인민재판장 만들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본문
사법부를 인민재판장 만들고 있는 김명수대법원장 탄핵하라
국제사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좌익판사들이 3차례 조사 블랙리스트 없다는 결론
블랙리스트 없자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고발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제사법연구회 회장출신 김명수가 대법원장 되자 사법부가 인민재판 정치판 변질
행정안전부 보수시민단체 96개 중 40개 제외 좌익시민단체 40개 추가 국고지원
좌익판사 출신 김명수대법원장 퇴출시켜야 사법부가 산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조사해온 법원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5월25일 발표했다. 국제사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좌익판사들 요구로 법원이 세 차례나 조사한 결과다.
14개월여 동안 사법부를 뒤흔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3차 조사에서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좌익판사 명단 작성’이 허무맹랑한 ‘괴담’으로 결론 났다.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국제사법연구회(좌익판사모임)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좌익판사들을 조사한 파일이 행정처 PC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이 1차 조사를 벌여 지난해 4월 '블랙리스트 파일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일부 판사가 재조사를 주장하자 작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2차 조사를 지시했다.
좌익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조사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위원 6명 가운데 4명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좌판사로 앉혔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좌익서클이다. 2차 조사를 해도 리스트가 안 나오자 좌익 김명수 대법원장은 3차 조사를 지시했다.
블랙리스트 소동이 벌어진 지난 14개월간 사법부는 전·현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모자라 일부 좌익판사는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과에 불복하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사과가 아니라 고발하겠다고 나선 인간들이 좌익판사들이다. 판사라는 자들이 뻔뻔하기가 전교조 민노총과 다를 게 없다.
지난해 3월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좌익판사들은 법원 내부에 엄청난 ‘적폐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말해 왔다. 그런데 조사 결과 모두 거짓말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다소 무리한 일들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재판 농단’과 같은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재판 불복으로 이어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이념화·난장판화를 더 방관·방조해선 안 된다. 당초부터 괴담에 불과했던 블랙리스트 의혹의 확대 재생산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부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블랙리스트가 없으니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미친 김명수 대법원장
좌익 김명수 대법원장이 3차례에 걸쳐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들었다는 불랙리스트를 조사 지시를 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지자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관련자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던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특별검사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 24년 판결하듯 양승태 전대법원장도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좌익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도 처음에는 블랙시스트가 없다고 발표를 했다가 대법원장이 '고발 검토' 취지로 말하자 "고발하지 않겠다는 건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말을 바꾸었다.조사단이 공개한 내용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 등을 보면 사법 행정과 관련한 권한을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 없지 않다.
그러나 조사단은 문건들이 대부분 '검토 사항'을 적어 놓은 수준인 데다 그로 인해 직접 불이익을 받은 판사는 없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던 조사단 결론이 3일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바뀌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조사 결과는 '사법행정권 남용은 있었으나 블랙리스트는 없다'로 3번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 블랙리스트가 없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혐의가 있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대법원장을 찍어 보복하려는 것은 법원이 좌익정치판으로 변한 것이다. 전임 대법원장을 검찰이 소환하고 기소하는 지경이 되면 법원 내부 갈등은 수습하기 힘든 게 될 것이다. 문정권 좌익세상이 되었다고 국제사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좌익판사들이 사법부를 망치고 있다. 좌익판사들이 사법권을 남용하면 법원이 인민재판소로 변하여 국민들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에도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좌익시민단체만 지원하는 문정권의 적폐
동아일보가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이 된 시민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4회 이상 국고지원금을 받은 96개 단체 중 40곳이 문정권들어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지원이 끊긴 단체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있거나 한미동맹, 군사·안보 등을 강조하는 우파 단체였다. 이전 정부 5년간 한 번도 보조금을 못 받다가 새로 지원을 받은 40개 단체는 대체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현 여권 인사와 연결된 친여 단체로 드러났다. 문정권과 성향에 맞는 사업에 보조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함으로써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문정권이 바로 적폐 세력이다.
‘박근혜 정부’는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던 문정권이 “또 다른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비정부기구(NGO)인 시민단체가 정작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현실이다. 그런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면 애국보수 시민단체들은 모두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촛불정권 좌익혁명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정권은 박근혜정부보다 10배의 적폐를 양산해내고 있다. 이를 막는 방법은 시민혁명을 통해 문정권 퇴출하는 길 밖에 없다. 201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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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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