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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주최

새벽이슬1 2017. 8. 27. 14:09

 

동성애/동성혼 개헌논의에 대한 포럼 열려

이는 국가와 사회 전체를 흔드는 개헌논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시점을 목표로 하여, 개헌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헌은 정치 개혁이 목표라지만, 여기에 편승하여 여러 가지 끼워 넣기식 내용들도 다수 들어가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판도라의 뚜껑이 열리듯, 국기(國基)를 뒤흔들 사안들도 들어가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의 의미를 남녀 간에서 동성 간으로도 인정하는 헌법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36조 제 1항에서 혼인의 규정을 양성(남녀)평등으로 하고 있는 것성 평등으로 함으로, 결혼이 이성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다른 성 간의 결합도 인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성애/동성혼도 인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차별금지 조항을 늘려, 열거 규정을 명백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롭게 개정하려는 내용에는 항목을 추가하고, 거기에다 을 넣으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6(추행) 조항을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예를 두는 것을 군대 내 동성애 문제로 살펴보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을 위해,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있는데,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를 성적 자기 결정권의 자유사생활의 자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주체를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11조에는 국민의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만이 기본권을 갖는 것인데, 이를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리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주권이 주어지고, 심지어는 폭력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무제한 주권이 주어지면, 우리나라에 혼란과 공멸이 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게 된다.

 

다섯째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적 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이미 구성된 헌법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8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에서, “동성애/동성혼 개헌논의와 한국 헌법이란 주제로 학술 포럼이 열렸다. 즉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법학부 헌법학)개헌의 빌미로 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치의 잘못이지, 헌법의 잘못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정당화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헌법에 올리려는 개헌 논의가 여럿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동성혼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헌법은 함부로 아무 것이나 집어넣어 헌법화할 수 없다. 즉 국민의 기본권만 넣을 수 있는데, 그 기본권은 전()국가적, ()국가적, 자연권으로 간주하는데, 과연 동성애/동성혼이 이와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외국의 사례를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조건 외국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으며, 외국의 사례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헌법 차원인지, 하위 규범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 면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문명국가에서 헌법 조항에 동성애/동성혼을 합헌법화한 사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의 수천 년 동안 전승해온 전통문화로는 양성(兩性)으로 이루어진 가족문화이지, 동성혼 문화는 결코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합헌법화는 우리나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공공의 이익(공익)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고 경고하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영화 전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는 지금까지의 모든 헌법정신은 가족관계의 전제조건으로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으며,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1948세계인권선언”, 1950유럽인권규약의 제12, 1966년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의한 규약에서의 제23조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헌 헌법196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미국은 헌법에서 혼인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 헌법 기초자들은 주 정부에게 남편과 아내의 모든 가족관계를 일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의 의견’(당시 5:4로 가까스로 동성혼이 통과됨), ‘혼인의 정의는 전통적인 남녀의 결합에 한정하고, 동성혼까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동성혼은 혼인과 가족에 포함된 인류 문명사에서, 역사적, 윤리적, 사회적, 제도적 근원을 통째로 부인하고, 혼인을 개인의 선택의 자유, 또는 자율성에 근거하는, 전적으로 개인주의만 고집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정 교수는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의 가치나 타인의 인간존엄을 침해하게 될 것이며, 동성애/동성혼 주장은 반 생명 문화를 확산시켜, 인간존엄과 사회의 공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교수(법학부 헌법학)동성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동성혼을 개인 자유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혼인 및 가족 제도의 헌법상 의의 및 공익적 관점,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인권존중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날 모임은 200여명의 전문가 및 법조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순서는 제양규 교수(한동대)의 인사말과 최현림 경희대 교수(의과대) 조배숙 의원(국민의 당)의 인사말, 권 성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의 격려사가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홍완식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최대권 교수(전 서울대)와 정영화 교수(전북대)가 발제하였고, 토론에는 고문현 숭실대 교수(법학부 헌법학) 기현석 명지대 교수(법학과 헌법학) 음선필 홍익대 교수, 정상우 인하대 교수(사회교육학과 헌법학)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등이 참여하였다.

 

앞으로도 개헌 논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과 타격을 줄 사안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된 사안들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개헌개악이 되지 않도록 전 국민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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