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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변호사 3.8일 헌재앞 기자회견

새벽이슬1 2017. 3. 9. 08:36

3월8일 11시 김평우 변호사 헌재앞 기자회견

 

 

 

3월8일 11시 김평우 변호사 헌재앞 기자회견

북새통이 된 기자회견장

기자회견하는 김평우 번호사


김평우 변호사 기자회견장 취재열기



김평우 변호사와 함께 집화참석

기자회견문

헌재(憲裁)는 자멸(自滅)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여 헌법에 맞는 9인 재판소가 될 때까지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고, 그동안은 심리를 계속하여 피청구인측에게 각하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이 살고, 법치주의가 사는 길이다.

 

 

1.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이는 수학적 법치주의이다.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이렇게 3權이 똑같이 3인씩 지명하여 3權 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8인으로 구성된 헌재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은 할 수 없다. 만일 8인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認容)이나 기각(棄却)의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권 없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률상 무효이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법률상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법원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살인사건을 2인의 법관이 판결한 것과 같다.
법률상 무효이고 더 나아가 고의가 입증되면 범죄이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나 반론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헌법이나 법률조항들은 그 위반 여부가 증거로 입증할 필요 없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수학적 법치주의'라고 부르겠다.

2. 법치주의는 수학적 법치주의로부터 시작한다
법치주의의 시작, 근본은 이 수학적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이 절차적 법치주의이다. 왜냐하면 '절차(procedure)'는 숫자보다는 복잡하지만 추상적인 '실체(substance)'보다는 객관성, 명확성, 논리성이 단순하여 그 위반 여부가 쉽게 증명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치주의는 수학적 법치주의가 시작이고, 절차적 법치주의가 다음이고 마지막이 실체적 법치주의이다. 수학적 법치주의도 안 지키면서 절차적 법치주의, 실체적 법치주의를 논하는 것은 산술도 틀리면서 어려운 고등 수학을 풀겠다는 것과 같다.

3. 黃 대행이 한 달 이상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배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8인의 재판관으로서 평결을 내릴 수 없는 불임(不妊) 재판소가 된 것은 2017. 1. 31. 박한철 前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그 후임자를 지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행은 늦어도 2017. 1. 중순부터는 박한철 前 헌재소장의 퇴임에 대비하여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하듯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黃 대행은 이 당연한 자신의 헌법적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 만일 黃 대행이 헌법에 따라 적기(適期)에 헌재소장을 임명하였더라면 그 이후 헌재가 불임(不妊) 법원이 되는 것은 동의절차를 신속하게 밟지 않은 국회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黃 대행이 무슨 영문인지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 불임(不妊)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해졌고, 그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헌재측의 위헌적인 평결 스케줄이 마치 일리가 있는 것인 양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쨌든, 황교안 대행이 하루 빨리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지명하여 헌재를 8인의 불임(不妊) 재판소로부터 구해야 한다. 이것은 黃 대행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헌법상 책무이다.

4.헌재는 위헌이 명백하여 원천무효가 될 8인 심판졀정을 서두를 아무 이유도, 필요도 없다.
어쨌든, 정치권이 합의하여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해 줄 때까지는, 헌재의 법정심판기일 180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공연히 조바심 내서 평결을 서두를 필요도, 이유도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서둘러서 8인의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면 이는 헌재가 정치권의 직무유기 책임까지 자청하여 뒤집어 쓰는 결과가 되고 헌재는 그 존재 의의를 잃어 자멸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5. 변론을 재개, 속개하여 피청구인 측에게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회가 황교안 대행이 지명할 신임 헌재소장 및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7. 3. 6.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의 청문회 승인 절차를 취하는 동안(탄핵소추처럼 신속하게 하면 1주일도 걸린다) 헌재는 변론을 재개(再開), 속개하여 피신청인이 신청하는 여러 가지 소송요건 흠결 주장 및 고영태 일당의 증거조작 주장을 듣고 이 중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각종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편견없이 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6.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이 살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사는 길이다.
원로 법조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헌재와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3.8일 헌재앞 기자회견및 안국동 탄기국 집회








3월4일 토요집회 추가분






90대 할머니도 거리행진에 참석

대수천 식구들도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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