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의 진상을 첨삭하여 5.18단체에서 스스로 유네스코에
등록시켰던
것처럼, 5.18유공자법도 좌익정권에서 스스로 만들어 그들의
지지
5.18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를
훨씬
이법을 만든 자들은 국가수호를 위해 적군과 싸우던
총보다는
무기고를 털어 군경들을 죽이던 총을 더욱 가치 있는
총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용사들은 매월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5.18유공자들은 일거에 돈벼락을 맞았다.
5.18 보상금을 받고 북한으로
월북한
5.18유공자 윤기권이 받은 보상금이
2억 원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시절의 한
국가유공자는
30년 동안 받은 연금이 3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5.18유공자가 5,7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5.18 당시 사법 처리된 인원은 486명, 그 열배나 넘는
숫자가
유공자라고 하니, 이 정도면
개나 소나 5.18유공자가 되었다는 소리다.
6.25에 참전해서 총을 맞았어도 부상이 심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고, 일제에
구금을 당해도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그러나 5.18유공자들은
5.18
당시
경찰서에 5분만 연행 되었어도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했다.
단지 연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를 만드는 이유가
광주 스타일이었다.
연행된 후에는 반드시 구타와 폭행을 당한 것으로 간주
했다나,
대한민국 파출소 5분을 일제의 감옥 1년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라니, 거룩하신 동네의 투사님들인
모양이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국가를 수호한 3년의
세월을,
무기고를 털어 난장판을 벌인 광주의 10일보다 가치가 없다니,
5.18유공자법을 만든 자들은 개새끼들
이
6.25참전유공자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혜택을
5.18유공자들에게는
5.18유공자들은
수업료와 병원비,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자녀
3명까지는 취업에서 특별고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스비, 전기세, 통신요금, 항공료가
할인되고,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특혜가 있고, 특히 자녀들은
취업에서
대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대학입학
시험에서도
5.18유공자 자녀들의 입학이나 취업에 대한
가산점은
청년층의 취업이 좁은문이라는 현 상황에서
불공평하고
5.18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에
비해서도
불평등하고 비민주적 악법이기도
하지만,
유공자 자격이
남발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박근혜 정권은 5.18유공자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이롱유공자'들을 색출하여 엄단하여야 할
것이다.
5.18유공자에 대한 미화와 퍼주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보다는
증오심을 갖게 했고, 5.18폭동범들을 유공자로 호칭하는
것은
준법보다는 불법을 가치있는 것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5.18의 이념 색깔이 반정부, 반국가적이라는
점에서
5.18폭동 미화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5.18에 대한 미화를 멈춰야
한다.
계엄군이 김대중을 연행하는 것에 대항하다 계엄군에게
얻어
맞었다는 이유로 김대중아들 김홍일의 운전기사가
5.18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40대 후반의
5.18유공자가
미성년 성추행 상습범이었지만 5.18 때문에 정신분열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5.18만화경의 한
장면들이다.
5.18보상금은 도대체 얼마나 퍼준
것일까.
2011년에 6차까지 보상이 진행
중이었고,
8.721명의 5.18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을
신청해
5.330명이 5.18 보상을
받았고,
총 보상액은 2천 356억 3천 5백만원 에 달한다고
한다.
6.25참전유공자들은 몇 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으며
빈곤에 시달리는데, 5.18유공자에는
돈벼락이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김대중이 5.18폭도들에게 돈벼락을
내렸다면
박근혜는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
염치없는
5.18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