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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YMCA사무총장 행정소송 논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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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YMCA사무총장 행정소송 논란.

새벽이슬1 2013. 10. 23. 00:51

[단독]'정부 돈 횡령' 대구YMCA 사무총장, 개인 사업단 내세워

          행정소송 논란

[인터뷰]대구YMCA 법인이사들, "부정비리 밝혀내 사법조치 취할 것”
2013년 10월 22일 (화) 탐사보도팀 이호준 기자 webmaster@ilyoweekly.co.kr
[일요주간=탐사보도팀 이호준 기자]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인증 취소와 더불어 사업단에 지원금 1억 5,000만 원 전액환수처분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대구YMCA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문제의 사업단 대표가 지난 3월 행정심판기각에 이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이미 노동부와 검찰로부터 대구YMCA사업단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대구YMCA 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 대구YMCA 신천에스파스사업단이 대구YMCA 명의로 변호사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주간>은 대구YMCA사태의 전말과 현 상황에 대해 듣기 위해 대구YMCA 법인이사들을 만났다.

   
ymca법인 실행이사와비대위 관계자

법인이사도 모르는 대구YMCA사업단의 실체

대구YMCA가 대구지방노동청과 소송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4일 대구YMCA 희망자전거사업단과 대구YMCA 신천에스파스사업단이 변호사 K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구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전자)인증취소 및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난 7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변론을 해 왔으며 오는 10월 30일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와 사회적기업 인증 후 지원된 지원금 전액(11억 5,000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의 행정소송으로, 지난 3월 1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판결에 따른 재심청구이며 ‘행정심판법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일요주간> 취재결과 대구YMCA의 재산권에 권한을 쥐고 있는 법인이사회가 이같은 상황을 모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YMCA 명의가 사용되는 소송, 특히 법인재산에 관련한 소송이라면 다른 누구보다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호인 선임 또한 그렇기 때문이다.

   
공개요청으로 입수한 자료

이런 이유로 복잡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두 사업단은 2008년 11월 17일(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과 2009년 9월 10일(신천에스파스사업단) 두 차례에 거쳐 대구YMCA 유지재단 회의록을 위조,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11억 5,000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부당수급 받아온 사실이 대구지방노동청 조사에 의해 발각되어 사회적기업인증이 취소(2012.10.19.)된 사업장으로, 그동안 집행되어온 국가보조금 전액(11억 5,000만 원)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 납입고지서가 수차례 발부(2012.11.7.~ )되었다.


대구지방검찰청 또한 두 사업단의 사업주인 현 대구YMCA 사무총장 K(52)씨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한 범죄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2012.12.31.)했다.


노동부와 대구지방검찰청은 사실상 대구YMCA 사무총장 개인이 운영해온 사업단에 노동부 사회적 기업을 인증 받게 해 국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대구YMCA 법인을 위조, 이용했다 판결한 셈이다.
그런데 두 사업단이 현재 대구YMCA의 이름을 걸고 변호사 K씨를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워 ‘전자)인증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 중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대구YMCA희망자전거사업단과 대구YMCA 에스파스사업단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에는 정확했다”며 “전자의 두 사업단은 개인사업자의 소유로 대구YMCA유지재단 회의록을 위조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아 부당수급을 받아왔고,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인증 취소에 이어 법에 근거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처분 및 집행을 해 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이 정리 되는대로 환수처분집행이 진행될 것이다”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납입고지서에는 대구ymca명의가 지워져있다
   
행정소송문건에 대구ymca가 명기되어 있다

대구YMCA 법인이사 L씨는 “현재 대구YMCA산하에는 사업단이 없으며, 대구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없다”며 “만약 대구YMCA 법인이사회가 모르는 대구YMCA사업단이 대구지방노동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불상의 변호사를 내세워 진행해 왔다면 이는 사기이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현재 대구YMCA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과 대구YMCA에스파스사업단이 대구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대구YMCA 실행이사인 J씨는 “이사회 안건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 행정소송에 대구YMCA명의가 이용되고,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면 이는 충격적인 일이다”며 “현재 대구YMCA명의로 대구지방노동청과 소송중인 행정소송을 중지시키고, 불상의 사업단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대구YMCA 명의와 법인에서 선임하지 않은 불상의 변호사를 이용해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을 해 봐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의 말 바꾸기

대구시 또한 두 사업단으로 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두 사업단에 2010년(7,000만 원)과 2011년(4,800만 원) 총 2회에 거처 총 1억1,800만 원을 지원했고, 대구YMCA 사무총장 K씨의 범죄행각이 드러나자 “YMCA가 가짜서류를 꾸며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고, 노동부인가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뿐이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안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요주간> 취재결과 문제의 두 사업단의 사회적 기업인증이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 취소됐고, 국가보조금 11억 5,000만 원 전액 환수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가 수차례 발부되었음에도 대구시는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3월 12일 행정심판기각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7월 3일까지 약 80일이라는 기간 또한 대구시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구시 지역협력과 주무관은 “현재 계류 중인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대구시는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며 이는 내부결정이다”고 했다.
그리고 대구YMCA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Y씨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정차를 밟을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밝혀 놓고, 이제 와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 말을 바꾼다는 것은 대국민거짓말이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무를 보겠다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에 따른 지원금전액환수 처분을 내린 만큼 대구시는 다른 여타기관의 눈치를 볼게 아니라 잘못된 집행으로 낭비된 시민들의 혈세를 되찾아 지방제정을 채 우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YMCA 내부비리


한편 대구YMCA법인 및 실행 이사들과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관련한 기관들에게 자료요청을 해서 대구 YMCA 사무총장의 횡령 및 착복에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노동부잡카페보증금’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여금’ 그리고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유지보수충당금에 관련한 자료들이다.


<일요주간>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2007년 10월 15일 대구YMCA와 1층 일부분을 Job-Cafe로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2억 원에 월임차료 3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2년 기간의 임차계약을 했다.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대구YMCA는 임차보증금 2억 원을 2010년 1월 21일 대구시에 반환했다.
그런데 대구YMCA 2011년 운영자금표에는 대구지방노동청에 반환했다는 보증금 2억 원이 결손처리 되어 있었고, 2년 동안 임차료 8,740만 원은 아예 누락되어 있었으며, 2009년에는 A업체가 등장해 2,22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같은 문건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여금’ 9억 9,316만 원은 환입가능성이 없어 결손처리가 되어있는데, 관련한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회신문서에 의하면 ‘귀하께서 확인요청하신 대여금 관련자료와 관련해서 우리공단과 대구광역시의 협약체결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확인한 결과 대여금에 관련한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란 기술로 대구YMCA가 대여금 9억 9,316만 원을 지불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대여한 적이 없음이 적시되어있다.


대구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유지보수충당금은 관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자료에 의하면 2008년 7월 1일부터 연20% 이자가 가산되어 5,860만 원이었던 유지보수충당금이 2013년 1월31일부로 1억 1,239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가 원금의 배로 불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13년 1차 회의록’에 기제 된 사항이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인이사 L씨는 “이젠 대구YMCA 법인이사회가 적극 나서 모든 일을 밝혀내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법인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안하고, 지금까지 힘써준 비상대책위원회에게 대구YMCA의 정상화 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강구되기를 바라는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그리고 실행이사 J씨는 “이외에도 삼덕동빛살미술관, 부동산 중계료, 2중 취업, 횡령, 불법고용 등 참 전입가경이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대구YMCA의 정상화를 위해 뜻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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