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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하는 의회주의와 법치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민주정치의 두 기둥이다. 전제와 독재를 타파하고 인류사회를 진화시킨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의회주의 현실을 보자.
토론과 다수결은 의회의 기본이다. 물론 양보와 타협은 미덕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토론과 다수결이 형식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다. 그 빈자리에 물리력을 동원한 억지와 나눠먹기가 자리 잡았다.
클린턴 탄핵을 놓고 미국사회가 극도의 분열양상을 보였다. 미 의회는 아주 질서 있게 토론하고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야는 물론 미 국민들이 받아들였다.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 국회는 전 대통령 탄핵 때 어떤 모습을 연출했던가. 의회는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국민의 분열은 심화되었다. 의회주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걱정이 앞선다. 우리 국회가 충실한 토론을 거쳐 질서 있는 표결로 이 문제의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얼마 전 미 의회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보수주의와 자유(진보)주의라는 미국사회의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은 물론 미국 사회 전체가 진동하는 중대 법안을 미 의회는 아주 질서 있게 처리하였다. 공화당 의원은 전부가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기를 들었지만 가까스로 이 개혁법안이 가결된 것이다.
공화당은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겠다고 공언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미국사회에 새로운 가치질서가 만들어진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세종시 법안은 미국의 이 건강보험법안에 비하면 그리 큰 쟁점거리도 아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 건설하는 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니 말이다.
과연 우리 국회가 이 법안을 의회주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의원들의 양심과 우리 사회의 지성을 믿고 싶을 뿐이다.
다음은 법치주의 문제이다.
지금 정치부패혐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가 취임도 하기 전에 2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그의 도지사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의 당선 자체가 무효로 된다. 이것이 법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공천한 당에서 법이 잘못되었다며 야단법석이다. 누가 정한 법이란 말인가. 우리 국회가 정한 법 아니가. 그것도 보수, 우파세력을 정치부패의 대명사처럼 공격하며 자기들이 주도하여 만든 법이다. 그 법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그들의 모습을 어찌 이해해야 할지 안쓰럽기 그지없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부패 전력이 있는 후보들을 낙선시키겠다고 들고 나선 그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도 궁금하다. 그들은 왜 그런 사람을 공천하는 당에게, 또 유죄 확정 일보 전의 사람이 도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느냐며 법을 부정하는 당에게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법치주의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누구는 법에 복종해야 하고, 누구는 법이 자기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이를 어찌 법치주의라 할 것인가. 그들의 맹성(猛省)을 바랄 뿐이다.
2010. 6. 14
이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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